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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미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재산세의 기준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황 하지 핞기위해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재산세 납부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 재산세란?

     

    재산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즉,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역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사용됩니다.

     

     

     

    💡 재산세 기준일, 매도했는데 왜 세금이 나올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미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재산세의 기준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이 날짜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도, 잔금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매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는 분들은 5월 말 이전 정리를 선호한답니다.
    4월~5월에 매물이 유독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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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 재산세 세율과 계산 기준은?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로 계산돼요.

    •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며,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입니다.

    세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 주택 (공시가 5억) → 0.2%
    • 토지 (10억) → 0.5%
    • 건축물 (3억) → 0.7%
    • 농지, 임야는 0.1%로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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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 재산세 감면 대상과 조건 알아보기

     

    일부 대상자들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이 혜택은 **자동이 아닌 ‘신청제’**입니다! 꼭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감면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 전용면적 60㎡ 이하 → 50% 감면
      • 85㎡ 이하 → 25% 감면
    • 주택연금 대상 주택(공시가 5억 이하) → 25% 감면
    •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 장애인 세대주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 받으셔야 해요. 안 하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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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 불가합니다. 대신 위택스(https://www.wetax.go.kr), 지택스(서울 거주자), 또는 인터넷지로, 카카오톡, 네이버앱, 은행앱에서도 확인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우편고지서는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발송되니, 다주택자는 여러 건을 받을 수 있어요.

     

     

     

    📅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1차: 2025년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2025년 9월 16일 ~ 9월 30일
      단,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그 이상이면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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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

     

     

    🚨 미납 시 불이익은?

     

    납기일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가산돼 최대 60개월까지 3.75% 추가됩니다. 장기 미납 시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까지 이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일을 지켜야 해요❗

     

     

     

    🧐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랑은 다른 건가요?

     

    맞아요.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종부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종부세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