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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르신에게만 일부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고계셨나요?
📌 임플란트 급여 적용 기준 및 본인부담률 정보 확인하기
1.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에서 언제까지 지원될까?
국민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이 점은 누구나 해당 연령이 되면 활용 가능하답니다.
게다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플란트 전체 치료 과정에 대해 70%가 보험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아요. 즉,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약 10%, 2종 대상자는 약 20% 수준으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져요. 실제로 한 개당 환자가 내는 비용이 약 13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어요.
2.적용 조건은 무엇일까?
- 나이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해요.
- 급여 대상 개수: 평생 기준으로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됩니다.
- 보철 재료 조건: 금·지르코니아·PFG 등은 보험 적용 제외! PFM(금속 도재관)만 보험 적용 가능해요.
3. 실제 부담 비용, 어느 정도일까?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2024년 기준으로, 임플란트 전체 치료 비용이 약 130만 원 수준이면 보험 적용 후 환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개당 약 40만 원 정도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한눈에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일 때만 보험 적용 |
지원 개수 | 평생 최대 2개까지 |
지원 범위 | 70% 보험 적용 (30% 본인부담) |
수급자 본인부담 | 의료급여 1종: 약 10%, 2종: 약 20% |
보철 재료 | PFM만 보험 적용 가능 (금·지르코니아 등 제외) |
실제 비용 | 전체 약 130만 원 → 본인부담 약 40만 원 |
65세 이상이거나 수급자일 경우 임플란트를 고려 중이라면 해당 연령과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절반 이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실질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관련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공유·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후 주의사항이나 병원 선택 꿀팁도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