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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 합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 이하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자격 요건 중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합니다.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매출액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가능한 업종 :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업종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1곳만 신청가능
* 공동재표로 운영사업제 :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7월14일 (월) ~ 11월28일(금) 18시 까지
-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1일(금) ~ 11월28일(금) 18시까지
* 온라인 신청
‘소강공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 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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