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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부 지원 정책 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접수 기간 : 7월14일 (월) ~ 11월28일(금) 18시 까지

     

    -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1일(금) ~ 11월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 7월14일 (월) ~ 7월18일 (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19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소강공인 부담경감 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24' 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 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단, 25년 개업 소상공인, 법인 면세 사업자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필요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대상은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3억 이하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자격 요건 중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합니다.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매출액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가능한 업종 :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업종

     

     (제외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1곳만 신청가능

     

    * 공동재표로 운영사업제 :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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