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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병원 다니는 진료비, 다들 한번쯤은 부담스럽게 느끼시죠? 정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1.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제외) ①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시·군·구 행정복지센터로 별도 문의)
2.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①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추가 지급 제외대상) ①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②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② 분만취약지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에 따름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과 별도로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이용방법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국민행복카드 종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발급관련 세부사항은 각 카드사에 문의
*전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4.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사용 종료일)
①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②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5. 사용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제외)
① 인공임신중절수술(단,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
② 진단서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③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④ 제3자(가족, 지인 등) 사용불가
6.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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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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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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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 공단 ·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정부24(임신만 신청 가능)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지원이 승인되면 바로 카드가 활성화돼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만, 다태아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 필수이며, 공단 지사 방문이 필요해요.
200만원까지 진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 !! 임신,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하세요^^